2022 공휴일은 총 67일!
새해가 되면 달력 넘기면서 쉬는날이 몇일인지
세어 보는 게 우리 직장인의 낙 아니겠습니까 ㅎㅎ
2022년 쉬는날! 정리해봤습니다 :)

2022년 공휴일은 총 67일(토, 일 주말 포함)로
올해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추가되었습니다.
월 | 일 | 공휴일 |
1월 | 1일(토) | 신정 |
2월 | 1월 30일(월) ~ 2월 2일(수) |
설날(2월 1일) |
3월 | 1일(화) | 삼일절 |
9일(수) | 제20대 대통령선거 | |
4월 | - | - |
5월 | 5일(목) | 어린이날 |
8일(일) | 석가탄신일 | |
6월 | 1일(수) | 전국동시지방선거 |
6일(월) | 현충일 |
월 | 일 | 공휴일 |
7월 | - | - |
8월 | 15일(월) | 광복절 |
9월 | 9일(금) ~ 11일(일) | 추석(9월 10일) |
12일(월) | 대체공휴일 | |
10월 | 3일(월) | 개천절 |
9일(일) | 한글날 | |
10일(월) | 대체공휴일 | |
11월 | - | - |
12월 | 25일(일) | 크리스마스 |
황금연휴 만들기 꿀팁!
1. 설연휴 : 1월 31일(월) ~ 2월 2일(수)
2월 3일(목), 4일(금) 이틀 연차를 쓴다면 1월 28일(금) 퇴근 후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의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삼일절 : 3월 1일(화)
2월 28일(월)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면 2월 25(금) 퇴근 후부터 3월 1일(화)까지 4일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대통령 선거일 : 3월 9일(수)
3월 7일(월), 3월 8일(화) 이틀
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포함 5일간의 휴가를 만들 수 있어요.
4. 어린이날 : 5월 5일(목)
목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5월 6일(금) 하루 연차를 쓴다면 목,금,토,일 4일간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5.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6월 1일(수)
6월 2일(목), 6월 3일(금) 이틀 연차를 쓰면, 6월 6일(월) 현충일까지 쭉 쉴 수 있습니다.
이틀 연차로 6일간의 휴가가 생기는 셈이죠 :)
6. 광복절 : 8월 15일(월)
쉬는날이 월요일이기때문에 전주 12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해도 좋고, 연차 없이 주말포함 3일간의 연휴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휴가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추석연휴 : 9월 9일(금) ~ 9월 12일(월)
추석 당일이 토요일이라서 그 다음주 월요일인 12일이 대체 휴무일이 되어서 주말포함 총 4일간 쉴 수 있습니다. 명절 후유증으로 4일 연휴가 아쉽다면 13일(화) 하루 정도 연차를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어요.
8. 개천절 : 10월 3일(월), 한글날 대체휴무일 : 10월 10일(월)
10월은 5번의 월요일 중에서 2번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연달아 쉬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는 것보다 10월 17일(월), 10월 24일(월), 10월 31일(월) 중에서 연차를 사용해서 주4일 근무의 꿈을 이뤄볼 수 있습니다. ㅎㅎ
9. 남은 연차는 11월, 12월에 나눠서 사용
11월, 12월은 휴무일이 없기 때문에 연말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10월까지 잘 쉬었다면 열심히 일하면서 연말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요.
모든 분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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