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휴일 정리해드립니다.
2021 공휴일 쉬는날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어요!
해당 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밖에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등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면서 올 하반기에 3일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자체는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되어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쉬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2021년 하반기 추가로 3일 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새까맣던 달력에 생기가 생겼어요:)
5월 19일 부처님오신날 이후로 하반기에 쉬는 날이라고는 9월달 추석 뿐이었는데..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등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면서 올 하반기에 3일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언제로 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평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정리하면 광복절 대체는 8월 16일, 개천절은 10월 4일, 한글날 10월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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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2월 25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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